공지사항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시행 안내(2018.11.1)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ryuksa2@kvma.or.kr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2892
첨부파일 링크

지난 해 11.1일부터 시행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행의 추가시행 예정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항목과 추가항목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생물학적제제
2018.11.1 시행


(제외)
개 : 디스템퍼 + 전염성간염 + 렙토스피라
닭 : 뉴캐슬병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
야생동물 : 광견병

(추가)

-디스템퍼(생독)
-디스템퍼+전염성간염(생독)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파라인플루엔자+코로나바이러스(생독)
-디스템퍼+파보바이러스(생독)
-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생균)
-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파라인플루엔자(생독 또는 생균)
-코로나바이러스+파보바이러스(생독)
-파보바이러스(생독)
고양이
-전염성복막염(생독)
- 비기관염+칼리시+범백혈구감소증(생독)
-비기관염+칼리시+범백혈구감소증+클라미디아(생독 또는 생균)
- 비기관염+칼리시+범백혈구감소증+클라미디아+백혈병(생독 또는 생균)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대한수의사회 대표전화 : (031)702-8686 팩스번호 : (031)702-1020
(구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대한수의사회
사업자등록번호 110-82-01165   대표자 : 허주형

COPYRIGHT© 2017 BY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