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휴대 입국 반려동물(개, 고양이) 검역 강화 관련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ryuksa2@kvma.or.kr 등록일 2019-04-30 조회수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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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휴대 입국 시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강화조치(5월1일 시행)된 사안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5. 1일부터 중국으로 개·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근거: 휴대 입국 애완동물(·고양이) 검역 관리 개선(중국 해관총서 공고 2019-5)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별첨. 참조)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애완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고양이) 정보등록표(별첨. 참조)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별첨. 참조)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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