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시행대비 모의투표 실시안내 공고(마감)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ryuksa2@kvma.or.kr | 등록일 | 2019-10-16 | 조회수 | 2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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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링크 | |||||||||||||||||||||||||||||||
직선제 시행대비 모의투표 실시안내 공고 우리 회는 김옥경 회장 직선제 도입 공약에 따라, 2018년 정기총회(‘18.2.27)에서 직선제 도입을 의결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이흥식) 논의결과에 따라, 2020년 1월 중 제26대 대한수의사회 회장선거(직선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회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의투표를 실시합니다. 1. 모의투표사유 : 대한수의사회 회장선거 직선제 대비 모의투표 2. 모의투표일정 :
3. 모의투표 선거권 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에게 선거권 부여 - 회에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한 회원 - 2017, 2018, 2019 3개년 회비를 완납한 회원 ※ 2018년 이후 면허취득자는 면허취득연도부터 회비를 완납한 회원 ❍ 그러나 같은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 ①수의사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이거나, 수의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회원과 ②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제한 4. 회비납부 확인방법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kvma.or.kr)에 로그인 후, 내 정보보기에서 회비납부내역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2017・2018・2019 3개년 회비납부내역 확인 가능 ※ 2019년 3분기(2019.07.01. ~ 2019.09.30.) 납부내역은 2019.10.18.(금) 이후 전산등록예정 ❍ 회비 미납자 일괄 문자안내 예정 5.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방법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kvma.or.kr)에 로그인 후, 상단의 “선거”메뉴에서 “선거인명부”클릭 - 선거인명부에서 개인정보(휴대전화, 집주소, 직장주소 등)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필수) 체크 및 확인버튼 클릭 6. 투표방법 ❍ 인터넷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하여 PC, 스마트폰으로 투표 (2G폰을 이용한 문자투표는 불가능)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모의투표에서는 우편투표 미실시 2019.10.15. 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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