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수의직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건의를 위한 전국 229개 시‧군 조례 자체조사 실시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shkim@kvma.or.kr | 등록일 | 2024-09-30 | 조회수 | 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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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수의직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건의를 위한 전국 229개 시‧군 조례 자체조사 실시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전국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수당 및 직렬‧직급 등에 대한 조례를 자체 조사하고 국내 동물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의직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전국 229개 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내 수의사무관(5급) 정원 및 특수업무수당 관련 조례 중 수의 업무 수당 현황을 분석한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도 조사에 비해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20년 25%->‘24년 33%)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 총 14곳의 시‧군 중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곳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 다만, 아직 약 70%의 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공고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또한, 우리 회는 그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수의직 지방공무원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7만원->15만원->25만원->35만원,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 시 최대 60만원)시킨 바 있으나, 현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7곳(약 3%)에 불과했으며, 35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82곳(약 35%)뿐인 것으로 나타났다(1년 이상 근무자 기준).
□ 허주형 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