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약사회의 무지로 반려동물과 보호자 피해만 가중..본업에 충실하길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1-04-14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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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무지로 반려동물과 보호자 피해만 가중..본업에 충실하길

 

 

최근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도를 넘었다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인체용의약품의 유통은 약사법에 따라 모두 약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약사들 그 자신의 문제이며, 마치 동물병원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괜한 트집과 책임 떠넘기기는 황당함을 넘어 개탄스럽다.

또한 동물보호자들의 혼란을 부추겨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려는 모습과 동물의료에 대한 무지에는 과연 약사회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 우려스럽다.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부디 유념하여 행동하기 바란다.

약사회가 이 번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자체연구로, 제시된 자료들의 조사방법과 그 신뢰도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비합리적이라거나 비윤리적이라고 결론짓는 과정에는 어떠한 논리조차 없다.

약사회는 품목허가를 기준으로 동물용의약품과 인체용의약품을 비교하고 있으나, 품목허가 사실은 실제 의약품의 생산 여부나 동물병원에서의 접근성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 약사법에서는 이미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과 인체용을 구분하기보다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할 뿐이다. 산업계에서 우수한 의약품을 제시한다면 동물용의약품 산업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남용 우려 의약품 사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을 거론하는 얄팍한 수작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급한 실데나필 등은 혈관 확장 작용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사용된다. 이는 반려동물 건강에 관심 많은 동물보호자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로, 이러한 사실조차 모른다면 약사로서의 자격 미달이며 동물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약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약사법에 따라 약국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장소라 정의할 수 있다. 약사회는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기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앞서, 동물의료체계에 걸려 있는 것은 바로 동물의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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