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 학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정부 !!!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kvma.or.kr 등록일 2024-11-04 조회수 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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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 학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정부 !!!

 

지난 10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하여 5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투명성을 강화하겠다수의사법개정을 예고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수의사법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아니하고 계류되어 폐기된 바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약사법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수의사법따라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진료가 폐지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선의로 제공된 동물의 진료기록이 일반인들한테 공유되어,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불법치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하천오염 등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사람의 보건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동물에게도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회도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약사예외조항삭제, 자가 진료 완전철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수의계의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에는 공감할 수 없다.

우리 회는 다시 한 번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 진료 완전철폐를 촉구한다. 만약 해당 법안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의 해결 없이 개정이 추진된다면 우리 회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어 항생제 내성 등이 국민에게 전이되어 국민건강권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부의 책임임을 밝히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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