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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8일(2002년 2차이사회) 일부개정 2005년 2월 3일(2005년 1차이사회) 일부개정 2013년 2월 21일(2013년 정기총회) 일부개정 2018년 2월 27일(2018년 정기총회) 전부개정 2022년 2월 28일(2022년 정기총회)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정관 제12조의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중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그 외 임원의 선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란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의 임명을 동의 또는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선거권자”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선거인”은 선거권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선거일”이란 선거인이 투표(인터넷 또는 기표소) 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선거권)
①회에 신고한 회원은 회장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선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수의사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이거나, 수의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회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회원
3.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3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단, 정관 제5조에 따라,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면제 이전에 최소한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 당해에 면허취득 기간이 만 3년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5조(피선거권)
①회에 신고한 회원은 회장선거와 그 외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수의사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이거나, 수의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회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회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5. 중앙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6.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10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제6조(기간의 계산)
①이 규정에서 기간에 대하여 각 조항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연 또는 월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경우도 일 단위로 계산하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2. 기간말일의 마감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이하 “휴일”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의 다음 날 만료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의 회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②선관위는 9인으로 하고, 중앙회회장과 각 지부가 추천한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1. 중앙회의 임원
2. 각 시・도 지부의 임원
3. 회장 선거권이 없는 회원
⑤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선관위의 대표가 된다.
⑥선관위 위원장 유고시에는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 (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일정 등 선거에 관한 공고
2. 선거권자 자격심사
3. 선거인명부 관리 및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계도 및 선거분쟁의 조정
7. 선거공보의 제작과 발송
8. 투표 및 개표관리
9.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처분
10. 선거와 관련된 정관 및 이 규정의 해석
11.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9조(선관위의 운영)
①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공동으로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선관위 업무에 조력하도록 중앙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관위 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선관위의 임기 등)
①선관위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선관위의 의무)
①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특정후보자에게 지지・추천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표시하거나 선관위에서 논의되는 내부자료 및 정보의 외부유출 등 선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장 또는 임원의 안위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여부 또는 의안발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2.28>
②제1항에 위반된 위원에 대해선 정관에 따라 징계한다.
제12조(중지·경고 등)
①선관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대하여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회장 또는 산하단체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관위는 해당 회원 또는 산하단체를 고발하거나 해당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③선관위는 선거업무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 기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제3장 회장선거
제1절 선거 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 기간)
①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로서 30일 이내로 한다.
②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선거일 등)
①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이 속한 해의 1월 중의 날 중에서 선관위가 정한다.
②재투표, 재선거,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선관위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일, 선거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인 명부
제15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①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지부 및 분회, 소속기관명(있는 경우에 한함), 수의사 면허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포함), 거주지의 주소, 이메일주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 명부 열람)
①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간 선거인명부를 중앙회, 시・도지부 사무처나 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등재하여 소속 회원들이 선거권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장과 지부장 등은 회원들이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공간을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선거권자는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이의 신청과 결정)
①제16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동안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만 당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선거인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열람기간을 마감한 때에 확정되며, 당해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9조(후보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 제공)
①선관위는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공고된 후 후보자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절 후보자
제20조(선거권자의 후보 추천)
①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1개의 지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추천인 수는 50인으로 한다.
②선거인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추천을 철회할 수 없다.
③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인의 추천은 추천인 수에서 제외한다.
④선거인의 추천장에는 반드시 선거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경우, 복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21조(기탁금)
①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등록 신청 시 선관위에 등록비 1000만원과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
2.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
3. 제24조에 따라, 선관위가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후보자의 기탁금
④등록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후보 등록)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7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 접수는 매일 09시부터 17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수의사면허증 사본
3. 추천장
4. 주민등록초본(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이력서
6. 소개서
7. 명함판 사진 2장
8. 등록비 및 기탁금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
9. 회비납부 조회서(후보자가 소속된 시․도 지부장이 발급하여, 해당 시․도 지부장이 후보자의 회비 미납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10.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하여 문제없음을 본인이 확인하는 각서 1부<개정 2022.2.28>
③선관위는 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임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등록기간 동안 후보등록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7일 이내에 다시 선거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23조(후보자 번호 결정)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기간 마감 후 7일 이내 추첨으로 결정한다.<개정 2022.2.28>
제24조(등록 무효)
①후보자 등록 후 해당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정에 의한 추천인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구비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인 때
5.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선관위는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후보자 사퇴 신고)
①후보자는 선거일 전까지 사퇴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의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또는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2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2.2.28>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가 스스로 당선되거나 제3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 및 선거제도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이 입후보를 위하여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
제29조(선거운동의 제한)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사실에 의해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이 회 및 지부의 사무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
제30조(선거공보)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제2항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를 게재한다.
④선관위는 선거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선거운동기간동안 전자서버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을 2회 이상 문자로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공보를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개정 2022.2.28>
⑤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위한 원고에 허위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1조(토론회)
①선관위는 토론회를 단독 또는 공동주관하여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선관위는 토론회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절 투표
제32조(투표 방법)
①선거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인터넷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우편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우편 투표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투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③투표 방법 선택 사실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다.
④투표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⑤선관위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표 절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선관위는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표의 절차, 방법, 보안 기타 인터넷 투표와 우편 투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시간)
①인터넷투표는 선거일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다.
②우편투표는 선거일 18시 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회송 주소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투표로 본다.
제35조(인터넷투표의 절차)
①인터넷투표는 선관위가 지정한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선거인이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인명부에 따르는 선거인에게 휴대전화에 의하여 인터넷투표시스템 인증 및 로그인에 대하여 2회 이상 안내한다.
③투표는 선거인이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표한다.
④선거인이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표를 마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투표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⑤선거인이 제4항에 따라 투표를 완료하였을 때는 해당 선거인은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재접속하지 못한다.
⑦선관위는 선거인별로 투표를 완료한 상황을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6조(인터넷투표의 금지사항)
①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에 다른 선거인이 기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된 기표는 무효표로 한다.
제37조(우편 투표의 절차)
①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표용지 등을 발송하는 날을 투표개시일로 한다.
②투표개시일에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 이 규칙에서 정한 우편물 및 회송봉투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선관위가 지정한 주소로 우편발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발송된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인 이전,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기권으로 본다.
⑤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그 발송 및 접수에 관한 상황을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우편 투표의 방법)
①투표용지는 별지 서식에 의하고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순위는 기호추첨에 따른다.
②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 및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사용하여 “○”를 표시한다.
③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에 다른 선거인이 기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⑤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한다.
제39조(봉함)
①우편투표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봉함하여 출석한 선관위 전원과 개표참관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의 봉함과 개표의 참관을 위하여 후보별로 추천을 받아 동수로 개표참관인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참관인을 추천하지 않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는 제외한다.
제6절 개표
제40조(개표 관리)
①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과 선관위 위원장이 추천한 개표위원 및 사무처 직원이 한다.
②개표소는 본회 회관 내로 한다.
③선관위는 개표사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개표참관)
①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우편 투표에 관한 개표참관인 2명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개표참관인이 개표 업무 질서를 저해할 경우 선관위에서 저지 할 수 있다.<개정 2022.2.28>
③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개표 절차)
①선관위는 선거일 1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봉투 접수를 마무리하고, 당일 18시부터 개표를 한다. 개표는 인터넷투표, 우편투표 개표순으로 한다.<개정 2022.2.28>
②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봉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출석한 선관위 위원 전원과 개표참관인은 투표자 수와 집계의 차이, 집계상의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43조(개표결과 공개)
①선관위 위원장은 제43조에 따라 개표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선관위 위원장의 공표 전에는 개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제44조(투표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 서식(용지)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경우
4.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 형광펜 및 연필형태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6. “○”가 아닌 다른 형태로 기표한 경우
제45조(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개표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투표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당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날 다음 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투표 용지의 구분)
사무처 직원은 개표사무에 참여한 위원장 및 개표사무에 참여한 위원의 입회 하에 우편 투표에 관한 개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개표한 투표 용지를 유효·무효투표에 따라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봉인하여야 한다.
제47조(개표 및 선거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선관위는 투표용지 작성록, 개표기록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기록 일체를 작성하여 개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당선인
제48조(당선인 결정 등)
①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선관위는 당사자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개정 2022.2.28>
③당선인 발표는 개표결과 발표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49조(당선무효 등)
①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 당선인의 등록이 이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이 무효로 된 때
4. 이 규정에서 당선무효의 사유로 정한 것에 해당하는 때
②선관위는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의신청 등)
①회장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선거후보자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관위는 이의신청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각각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51조(재투표)
①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선관위는 재투표가 결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투표는 인터넷 투표로만 진행할 수 있다.
③재투표는 최고득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재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하여, 재투표일 공고시 공고한다.
제52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53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서 절차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연기할 선거 및 선거일, 연기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궐선거)
①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궐선거는 정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감사선거를 준용한다.
제4장 감사선거
제55조(감사선거의 준용기준)
①감사선거의 피선거권은 이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②감사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공고는 이 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6조(감사선거의 선거인 등)
감사선거의 선거인은 중앙회 및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선거인으로 한다. 단, 정관 제18조에 의한 권한위임자도 선거인으로 한다.
제57조(감사선거의 선거공고)
①감사선거일은 선거 당해의 총회일로 한다.
②선관위는 감사선거일 14일 전에 다음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감사선거일시 및 장소
2. 감사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8조(감사선거 후보자 등록)
감사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진
2. 성명(한자 병기)
3. 주소
4. 소속 지부
5. 주민등록번호
6. 면허번호
7. 주요경력(학력포함)
제59조(감사선거의 진행)
①감사선거는 정관 제16조의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②총회의장은 감사투표에 앞서 후보자를 소개하여야 한다.
③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감사 당선인 결정)
감사선거인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5장 부회장 및 이사선거
제1절 지부장인 부회장
제61조(지부장인 부회장의 선거방법)
①지부장인 부회장은 추천단위별 후보자 추천회의에서 추천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찬반투표에 의거 선출하거나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부회장이 임기중 지부장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부회장직을 상실한다.
제62조(지부장인 부회장의 추천단위 및 인원)
부회장 후보자 추천단위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부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군진) : 2명
2.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 1명
3.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1명
제2절 직능부회장 및 이사
제63조(직능부회장 및 이사의 피선거권)
이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64조(직능부회장 및 이사의 선거방법)
직능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거나,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서식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선거운동에 관한 지침)
기타 선거운동에 관한 지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선거운동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본조신설 2022.2.28]
제4조(선거권)
이 규정 제4조2항3호의 개정(2022.02.24. 예정) 이전에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28]
부칙(‘13.2.2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2.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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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2010년 1차 이사회) 개정 |
부칙(‘10.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3조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회무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감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감사는 매년 1회 회무 및 재정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사항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사항
4. 정관 제35조 제4호에 따른 지부의 회무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
5. 회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
제5조 감사의 실시 및 결과보고
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의 범위 및 방법, 준비사항 등을 20일전에 사무처를 통해 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의 업무, 재산 상태 및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일정 등은 이 회의 정례업무 등의 진행을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3. 감사는 감사를 이유로 회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회장에게 감사 상 필요한 직원을 요구하거나 각종 장부, 서류, 물건의 제시, 조서의 작성 및 관계자의 출석 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 시정요구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회장에게 통보하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시정확인
제8조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
회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10.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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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2010년 1차 이사회) 개정 2012년 2월 14일(2012년 1차 이사회) 개정 2018년 11월 20일(2018년 3차 이사회) 개정 2021년 3월 4일(2021년 1차 이사회)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수의사회(이하 “이 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회의 회원관리 및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회의 회원관리 및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법률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원관리
제3조(특별회원)
정관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로회원 : 만 70세를 초과하는 회원은 그 해부터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속 지부에서 별도로 연로회원에 대한 기준과 회비납부 면제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 면제회원 : 회원이거나 회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질병, 무직 등의 사유로 회비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 지부에서 정한 기준 또는 결정에 따라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관 제7조 제3항에 따른 발간물 및 자료 등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수의사회지
2. 이 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3. 휴대전화 문자정보 서비스,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정보
4. 회원명부
5. 소속 지부를 통한 중앙회의 안내자료
6. 기타 이 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
②정관 제7조 제4항에 따른 권익상의 문제는 소속지부를 통해 해당문제의 경과 및 사유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관 제7조 제5항에 따른 권리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관 제6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종료한다.
1. 이 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의 차단
2. 휴대전화 문자정보 서비스,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정보의 차단
3. 선거권 및 피선거권<개정 2021.3.4.>
4. 이 회의 임원일 경우 임원자격의 유보
5. 이 회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참여권<신설 2021.3.4>
6. 회가 주관하는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참여권<신설 2021.3.4>
7. 이 회 및 산하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및 강연의 강연권<신설 2021.3.4>
④회원은 우리회 소관 업무에 대해 민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2항의 민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문서로써 회신한다.<신설 2021.3.4>
제4조의2(회비)
①정관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회원구분에 따른 중앙회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부회비는 지부에서 정한다.
1. 임상회원
가. 동물병원 개설자 및 관리수의사 : 100,000원
나. 종사수의사 : 75,000원
2. 일반회원 : 50,000원
②제1항에 따른 회비는 각 지부에서 징수하여 해당 분기 말에 중앙회로 납부자의 정보(납부금액, 취업정보)와 함께 보고 및 송금한다.
[본조신설 2018.11.2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원 중 중앙회와 지부간 협의한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에 한하여 중앙회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자 정보와 함께 중앙회 회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지부로 송부한다. <신설 2021.3.4>
제5조(회원의 권리제한)
회원이 당해 연도 말까지 정관 제6조에 따른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제7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개정 2012.2.14>
제3장 징계
제6조(징계의 종류 및 대상)
①정관 제44조에 의한 징계는 이 회의 회장명의로 하며, 징계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회원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징계를 받게 되거나, 징계심의기준에 따라 제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
2. 3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 경고 및 시정지시 처분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징계를 받게 되거나, 징계심의기준에 따라 3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
3. 경고 및 시정지시 : 징계심의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지시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
②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지되는 회원의 권리는 제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말한다.<신설 2021.3.4.>
제7조(징계 대상자의 회부)
① 회장은 「수의사법」 및 관련법령, 정관, 수의사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회원을 징계 대상자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은 「수의사법」 및 관련법령, 정관, 수의사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소속 회원을 지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통해 중앙회에 징계 대상자로 회부할 수 있다.
1. 징계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징계 요청 사유
3. 지부에서의 심의경과 및 의견
제8조(회부된 징계 대상자의 심의 및 징계절차)
제7조에 따라 법제위원회에 징계 대상자로 회부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개정 2021.3.4.>
1. 법제위원회의 심의, 의결<개정 2021.3.4.>
2. <삭제 2021.3.4.>
3. 회장의 징계처분
제9조(의견진술의 기회)
제8조에 따라 징계절차가 심의중인 회원에게는 서면 또는 출석진술을 통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징계심의기준)
①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정상참작 또는 징계 대상자의 재발방지의지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명 : 「수의사법」및 관련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다수의 회원 또는 이 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국민으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수의사 전반의 이미지가 실추되게 한 사람
2. 3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 「수의사법」 및 관련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다른 회원 또는 이 회에 피해를 입힌 사람
3. 경고 및 시정지시 : 수의사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수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자<개정 2021.3.4.>
②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회장은 그 징계사실을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수의사회지에 공고할 수 있고, 수의사면허 주관 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1.3.4.>
제11조(징계 대상자의 처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등을 포함하여 서면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각 지부에 해당 처분사항을 통지하여 징계처분 중인 사람의 재발여부 등을 관리하게 한다.
제12조(징계 처분의 기록)
징계처분 내역은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부칙(‘10.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2.1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는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체납회비에 대한 경과 조치) 2017년1월1일 이전에 지부 및 회원들이 체납한 회비의 부과를 면제한다.
제3조(회비인상에 대한 경과 조치) 2019년의 회비는 이 규정 제4조의2 각 회원의 금액기준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인상된 회비 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1. 3.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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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 14일(2000년 1차 이사회) 전면개정 2002년 1월 31일(2002년 1차 이사회) 일부개정 2005년 2월 3일(2005년 1차 이사회) 일부개정 2006년 2월 8일(2006년 1차 이사회) 일부개정 2007년 10월 26일(2007년 2차 이사회) 일부개정 2009년 2월 5일(2009년 1차 이사회) 일부개정 2010년 2월 9일(2010년 1차 이사회) 전면개정 2012년 7월 25일(2012년 2차 이사회) 일부개정 2014년 2월 4일(2014년 1차 이사회) 일부개정 2021년 3월 4일(2021년 1차 이사회)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제26조 및 정관 제45조에 따라 수의사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4>
제2조(교육대상)
①「수의사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수의사(축산농장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2.4>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한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의사(다만,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제외한다.)
2. 수의과대학에 소속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제3조(교육위원회)
①정관 제31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의 의결주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연간 실시 계획
2. 교육의 과목 및 교재개발
3.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4. 제4조 제2항 위탁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계획 승인
5. 교육으로 갈음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종목과 이수시간의 결정
6. 기타 교육에 관하여 대한수의사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4조(교육기관)
①제2조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 포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별로 연간 2회 이하의 교육을 위탁 실시한다.
1.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2. 수의관련 학회
3. 수의과대학
4. 기타 수의관련단체 및 업체
제5조(온라인교육)
①제4조의 교육기관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제4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온라인교육계획을 사전에 대한수의사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수의사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3.4.>
제6조(교육시간)
①교육의 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하고,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신규종사수의사(이하 ‘신규자’라 한다.) 및 폐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7조에 의한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자 : 당해 연도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개업자는 5시간이상,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업자는 면제
2. 폐업자 : 당해 연도 폐업자는 면제
②대한수의사회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수교육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국외에 체류할 경우
3. 기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대상자는 지체 없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를 통해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필수교육)
①「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이하 ‘필수교육’이라 한다.)이란 제2조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2개소 이상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의 교육을 각각 5시간 이상씩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한수의사회장은 당해 연도 수의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내용)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가축방역 및 수의정책
2. 해당지역의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동향
3. 임상이론
4. 임상실습
5. 기초 및 예방수의학
6. 기타 교육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
제9조(교육계획의 보고)
교육기관은 차기연도 교육 횟수 및 일정, 장소,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11월 말까지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하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교육시행의 보고)
교육기관은 보고된 계획에 따라 연수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의 시행 30일 전까지 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시․도수의사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홍보에 대한 협조요청을 병행해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은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대한수의사회에 교육 이수자를 보고해야 하며, 당해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 인쇄물과 강의자료 데이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의 관리)
시․도수의사회는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여부를 총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료증 교부)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4조(경비)
①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실비를 수강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장소․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은 지부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포함)에서 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교육비는 매년 2월까지 대한수의사회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연수교육비의 징수․집행․정산은 별표1. 연수교육 교육비용 산출기준을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칙(‘07.10.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9.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7.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2.4)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1.3.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