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신상신고

※ 수의사법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수의사는 주기적인 신상신고를 하여주셔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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