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의료체계 발전이나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고민 없이 일부 민원 해결성 정책만 반복 발표하는 실망스러운 정부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등록일 | 2025-01-24 | 조회수 | 5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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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체계 발전이나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고민 없이 일부 민원 해결성 정책만 반복 발표하는 실망스러운 정부
□ 정부는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총 38건의 개선과제 중 반려동물과 관련 과제가 11건이나 포함되며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볼 수 없어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사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발표였다. □ 특히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 저해”를 한다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 회는 지난 몇 년 간 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자가진료 및 불법진료 문제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약품마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해왔다. □ 또한 비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동물등록 방식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한계로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해외에 갈 때도 검역 과정에서 대부분 내장형 동물등록이 요구되는 등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 조금 더 자세히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현재 누구나 약국에서 동물용 항생제 구입이 자유로운 상황으로 이는 사람에게까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등은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 □ 인터넷 상에는 부정확한 약품 정보를 공유하며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에게 임의로 약품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으며, 비록 선한 의도일지라도 결국은 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 우리 회도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의 예외 조항 삭제, 그리고 「수의사법」의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기록 공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동물등록 방식도 가장 효율적이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되는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동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정부는 일부의 주장 등에 휘둘리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오히려 동물등록 제도 정착에 있어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 이미 2015년에 단계적으로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10년이 돼가도록 진전이 없으면서 동물등록이 부진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엉뚱한 분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정부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한다면, 동물의료체계 상의 허점을 먼저 해결하고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 없이 일부의 주장에 따라 졸속으로 정책을 도입한다면 항생제 내성 문제 심화 등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며, 동물등록제의 정착도 요원할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과 동물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