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는 무면허자의 동물진료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진료행위와 동물약품의 불법 유통 등 수의사법 및 약사법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사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의법조치 의뢰 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리 요청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자들의 피해 및 동물학대, 공중보건 위해 발생을 예방하고 수의료 질서를 바로 잡고 자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단일 신고 창구 운영으로 신고자 편의 증진
신고내용에 따라 “불법진료”, “약품불법판매”, “농장동물 불법진료”, “면허대여”, “기타”로 분류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