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불법동물진료 신고센터 신고대상

    적법 동물진료체계를 훼손하는 주요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의사법」을 위반한 무면허 진료 등 불법진료 행위
  •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판매(무상수여포함)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 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
  • 기타 적정동물 진료체계를 훼손하는 행위 



접수 및 확인방법

  • 신고절차 및 확인방법

  • 불법동물진료 및 의약품 판매 발견 또는 증거 확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본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신고하기를 통해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선접수 : 해당 불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선(1899-4872)으로 접수를 하시면 센터 담당 직원이 신고 사항과 관련 안내를 해드립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신고 내역 확인 방법

  • 접수된 내용의 진행사항은 신고하기 > 신고내역조회 메뉴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 해당 사안에 따라 접수, 검토, 고발중, 수사중, 처리완료, 보류 등의 접수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사안은 리스트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