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신상신고 안내

실시 목적

동물 진료 및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에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 「수의사법」제14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 근거( 「 수의사법 」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수의사법 」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수의사법 」 시행규칙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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