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24.1.5.(금)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진료비 게시방법 변경 추가 안내, '25.8.)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kvma.or.kr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17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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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게시방법 변경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5.7.1.공포되었고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18조의32)

   ①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②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용 게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함)

 

변경 전

변경 후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모든 방법

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블로그, SNS는 해당하지 않음)

 ○ 부칙(1·2)

  - (시행일) 25. 8. 2.부터 시행

  - (경과조치개정 규칙 시행 전 ,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있던 동물병원 개설자는 ’25. 11. 2.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함

 

부칙에 따라 시행은 202582일부터이며, 기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있던 동물병원은 2025112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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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난 '24.12월 올린 공지 전문>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5. 1. 1.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항목이 확대(11종→20종)됨에 따라, 개정된 우리 회 진료비용 게시 권고 양식 및 산정 기준 참고 해설을 (잠정)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전 의견조회 : 2024.11.13.~11.26.)


 

참고하시어 2025.1.1.부터 새로운 양식(붙임3)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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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난 '23.12월 올린 공지 전문>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1.5.(금)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전국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월 5일 이후로는 수술등중대진료 전 동물소유자등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 행

2024.1.5.()부터 적용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수의사2인 이상)

진료비용 현황의 조사·분석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모든 동물병원)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는 지부 및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의 우리 회 권고양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선 수의사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개정 시행된 법 조항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선 동물병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많은 관심과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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