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4.1.5.(금)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진료비 게시방법 변경 추가 안내, '25.8.)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shkim@kvma.or.kr | 등록일 | 2022-06-27 | 조회수 | 175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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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게시방법 변경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5.7.1.공포) 되었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은 2025년 8월 2일부터이며, 기존 ①,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있던 동물병원은 2025년 11월 2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지난 '24.12월 올린 공지 전문>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5. 1. 1.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항목이 확대(11종→20종)됨에 따라, 개정된 우리 회 진료비용 게시 권고 양식 및 산정 기준 참고 해설을 (잠정)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전 의견조회 : 2024.11.13.~11.26.)
참고하시어 2025.1.1.부터 새로운 양식(붙임3)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지난 '23.12월 올린 공지 전문>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1.5.(금)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전국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월 5일 이후로는 수술등중대진료 전 동물소유자등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는 지부 및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의 우리 회 권고양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선 수의사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개정 시행된 법 조항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선 동물병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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