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동물진료 표준화" 사업 추가 연구용역 입찰공고(마감)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3-11-13 조회수 1939
첨부파일 링크

 

***제안요청서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입 찰 공 고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진료 표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하여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추가)” 용역을 수행할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과업명 :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추가)” 연구용역

  ※ 당초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은 2024년까지 총 100개 진료항목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 사업 조기 완료 추진에 따라 금년 기 진행중 용역(2023.5.26. 공고) 외에 추가로 실시되는 용역임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진료항목 별 진료절차 표준안 개발은 2023.12.31.까지이나, 추가 사항인 가이드라인(요약본 포함) 개발은 2024.12.31.까지 완료

  

3. 용역내용 :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4. 추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650,000천원 이내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 산출내역서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총액은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

 

 

5. 계약방법 : 협상에 4pt; font-family: 돋움, dotum;">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8. 선정절차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별첨)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

개별 협상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 긴급입찰로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을 진행

 

9. 기타사항

입찰과정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에 공고 및 입찰자에게 개별통보

❍ 문의 및 서류접수처

     - 문의 : 070-4907-0041(수의정책팀)

      - 서류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 5층 대한수의사회(수의정책팀)

 

 

 

 

2023년 11월 13일

 

 

대한수의사회장

 

 

붙임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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