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의료현장 객관적 파악 없이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엉뚱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shkim@kvma.or.kr | 등록일 | 2025-07-02 | 조회수 | 1956 |
---|---|---|---|---|---|---|---|
첨부파일 | 링크 | ||||||
동물의료현장 객관적 파악 없이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엉뚱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
□ 정부는‘25.6.30.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강행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의 변경으로,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령에 따라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외에 추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하는 내용이 의무화되었다. □‘24년 8월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처(농식품부)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은 진료비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동물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농식품부는 해당 권고에 따라 동물병원 내부와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제도를 의무화하였는데,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했던 우리 회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의아하고 실망스럽다. □ 우선 인터넷 취약계층이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기 어렵다는 상황이 생소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적한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한 문제는 어떠한 민원들에 의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기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동물의료현장을 살펴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은 대부분 진료비 게시 방법으로 내부 출력물을 선택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의료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물병원 내부에 출력물을 비치 또는 부착하는 방법을 의무화 하고, 엉뚱하게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추가로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규제 도입 전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 정보 접근이 실제로 제한되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했는가? □ 또한 정부 보도 자료는 동물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밝히고 있는데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병원 내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 현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가 도입(‘23. 1. 5.)되어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확대(‘24.1.5.)되었고,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항목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확대 적용(‘25.1.1.)되는 등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무하다.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는 시행 초기라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동물의료현장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일방적인 규제 강화를 지양해 주기 바라며, 정부가 동물의료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나 기틀 마련 없이 사람의료와 동일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동물의료분야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