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가금) 등의 일시이동중지명령(종료)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kvma86@kvma.or.kr 등록일 2025-11-09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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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25.11.9.(일) 22시부터 11.10.(월) 22시까지(24시간) 전국 가금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시행 

 

 - 대상: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처벌적용은 ’25.11.10.(월) 01시부터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차량 이동중지 및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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