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의 일시이동중지명령(종료)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kvma86@kvma.or.kr | 등록일 | 2025-11-09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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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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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25.11.9.(일) 22시부터 11.10.(월) 22시까지(24시간) 전국 가금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시행
- 대상: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처벌적용은 ’25.11.10.(월) 01시부터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차량 이동중지 및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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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2025-452호)001.jpg)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2025-452호)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