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의로 동물 수십 마리를 죽인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등록일 | 2026-02-03 | 조회수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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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동물 수십 마리를 죽인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 동물보호단체가 장례 전 반려동물 수십 마리를 임의로 직접 죽인 동물장묘업체 운영자 및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하여 최근 검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의사가 아닌 자가 약물을 주사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결정으로, 안락사가 수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는 법적·사회적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동물보호단체가 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항고 절차에서는 반드시 상식과 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
□ 검찰은 동물의 안락사 행위를 진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안락사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등에 한해, 수의사가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고도의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동물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고통·예후·윤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지는 최후의 진료행위임이 명백하다.
□ 앞서 작년 8월, 장묘업체 전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물병원에서는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거동이 가능하거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동물들까지도 장례를 이유로 장묘업체에서 임의로 안락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안락사가 아니라 수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불법적인 동물 살해 행위에 불과하다.
□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사용한 약물이 근육이완제뿐이라는 점 역시 수의학적인 안락사의 개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안락사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을 적절하게 마취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육이완제만을 투여하는 경우 동물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표현하지 못할 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안락사’로 불릴 수 없다.
□ 그러나 검찰은 안락사가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에 더해, 무자격자가 동물을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조차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수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동물의 진료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동물의 생명을 비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 아울러 대한수의사회는 사용된 약물의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해당 약물은 위험성이 높아 특히 엄격히 관리·유통되어야 할 동물용 의약품이나, 장묘업체 관계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 체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대한수의사회는 검찰이 항고 절차에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동물의 생명에 대한 처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수의사법」의 근본 정신을 엄중히 고려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수십 마리를 임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장묘업체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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