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전북) 명령('26.2.24.02:00~2.25.02:00)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kvma86@kvma.or.kr | 등록일 | 2026-02-24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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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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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 ’26.2.24.(화) 02시부터 2.25.(수) 02시까지(24시간) 다음 지역의 가금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시행 - 적용 지역 및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 산란계 관련 * 처벌적용은 ’26.2.24.(화) 05시부터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차량 이동중지 및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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