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산란계 등)등의 일시이동 중지명렁('26.3.18.01:00~3.19.01:00)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kvma86@kvma.or.kr | 등록일 | 2026-03-17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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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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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 ’26.3.18.(수) 01시부터 3.19.(목) 01시까지(24시간) 다음 지역의 가금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시행
- 적용 지역 및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 산란계 관련 * 처벌적용은 ’26.3.18.(수) 04시부터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차량 이동중지 및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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