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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 환영…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kvma.or.kr 등록일 2026-06-18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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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 환영…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616() 개정·공포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2026.12.17. 시행) 환영하며 이번 법 개정이 국가 차원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수급과 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가 병역의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인원은 2022150명에서 20262명까지 감소*하는 등 제도의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국가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적정 인력수급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 (’22) 150-> (‘23) 127-> (’24) 103-> (‘25) 102) -> (’26) 2

이번 개정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과 근무여건·처우·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각 가축방역기관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연철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축전염병 대응과 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중보건 인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과 처우개선 문제를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중방역수의사 감소로 국가 방역체계의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복무 여건 개선과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대한수의사회도 국가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수의장교 및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희 국회의원을 예방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 등 공중방역수의사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의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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