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 환영…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shkim@kvma.or.kr | 등록일 | 2026-06-18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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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 환영…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6월 16일(화) 개정·공포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2026.12.17. 시행)을 환영하며 이번 법 개정이 국가 차원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수급과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가 병역의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인원은 2022년 150명에서 2026년 2명까지 감소*하는 등 제도의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국가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적정 인력수급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 (’22) 150명 -> (‘23) 127명 -> (’24) 103명 -> (‘25) 102명) -> (’26) 2명 □ 이번 개정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과 근무여건·처우·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각 가축방역기관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우연철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축전염병 대응과 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중보건 인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과 처우개선 문제를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공중방역수의사 감소로 국가 방역체계의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복무 여건 개선과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수의사회도 국가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수의장교 및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희 국회의원을 예방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 등 공중방역수의사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의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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