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kvma86@kvma.or.kr | 등록일 | 2026-08-12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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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역별 통계값으로 공개하던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를 개별 동물병원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한수의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대한수의사회는 현장에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에도 동물의료의 발전과 수의사의 사회적 책임, 동물보호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협력해 왔다. 진료비 조사·공개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지만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대화에 임해 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도 없이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를 강요하고 있다. 동물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재정 지원 없이 민간의 투자와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역임에도, 정부는 공적 지원책은 내놓지 않은 채 사람의료의 규제수단을 단순 모방해 민간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는 반시장적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표준영수증 마련 등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펫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보다 규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면서, 진료비 공개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만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되는 진료비는 동물의 체중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한 가격일 뿐 실제 진료비와 차이가 날 수 있어, 이를 단순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동물보호자의 알권리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수의사와 보호자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동물의료의 질과 동물보호자의 권익,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면 진료비 공개와 같은 민원 대응성 정책보다 기반 조성에 먼저 나서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으로 법적 안전성 확보 ▲수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를 통한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과 불법진료에 대한 실효적 단속 ▲폭언·폭행으로부터 수의사와 동물병원 진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비도덕적 수의사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부 과제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입법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작 동물의료의 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동물의료계와 다시 협의하여 동물보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안해 온 동물의료 발전과제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의 발전과 동물 및 동물보호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 성실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문가와 현장을 배제한 동물의료 정책은 결코 동물보호자의 권익도, 동물의료의 발전도 이룰 수 없다. 다시 한번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6년 8월 12일
대 한 수 의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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