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제28대 집행부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첫 회의 개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검토-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kvma.or.kr 등록일 2026-10-26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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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제28대 집행부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첫 회의 개최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검토… 수의학적 전문성 기반 정책 대응 논의-

 

□ 대한수의사회 제28대 집행부 동물보호‧복지위원회(위원장 박수현)가 10월 22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물보호·복지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 동물보호‧복지위원회는 수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동물보호·복지 정책의 발전과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수의사회 상설위원회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치료·관리 소홀에 따른 동물학대 판단 기준,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참석 위원들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의학적 근거와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해 향후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우연철 회장은 “동물보호·복지는 동물의료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수의계가 직면한 여러 현안과도 관련이 깊다”며 “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수의사회의 정책적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수현 위원장은 “동물보호·복지 정책과 관련 법·제도 마련에 수의학적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 동물보호‧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과 수의학적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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