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신상신고 안내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kyuwon@kvma.or.kr 등록일 2022-05-17 조회수 2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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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는 수의사법14(신고) 수의사법 시행규칙14조에 따라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수의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의사 일제신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신고기간 : '22.07.18(월) ~ 09.15(목) / 60일간

 

2. 신고대상 : 대한민국 수의자 면허자

 

3.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kvma.or.kr)에 접속하여 신상신고

                  우편접수 - 수의사 신상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부착하여 대한수의사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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