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부 기재사항 변경(시행규칙(안) 제13조) :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 사항 명시 -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시행규칙(대수2021-169(2021.03.25.)호를 통해 각 시‧도지부에 의견조회 실시 ❍ 대전시수의사회(동물병원 개설 없이 진료에 준한 실습은 위법행위, 동물보건사 관련 학과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 금지 등 의견제출 및 관련내용 질의요청)와 대구시수의사회(대수의견지지 외 기타의견없음)만 회신 ❍ ‘21.04.02. 우리회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동물보건사가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병원 공간 내에서, 비침습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한다”는 ‘3대 원칙’을 전제로 우리회 관리 하에 동물보건사 제도가 운영되어 함 -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주사‧채혈 등 침습적인 행위 불가,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 등 “동물보건사 제도 적정 도입”을 추진 |
❍ 입법예고 기간에‘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인 의견을 게시할 수 있음
입법예고 기간(‘21.4.21. ~5.31.)의견제출 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 ❍ 시행령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526 ❍ 시행규칙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525
2. 구글 설문조사 이용하여 의견제출 : https://forms.gle/QGkHzbBpostEL7Ae6 3. 전자우편 발송 : bullsvet@korea.kr 4. Fax 전송 :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Tel : 044-201-2522, Fax: 044-868-0628 5. 우편 발송 : (우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첨부1.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농식품부 제출 대한수의사회 검토의견 공문 첨부2. 수의사법 입법예고 (시행령, 시행규칙) 첨부3. 농식품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