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보건사 관련 수의사법 입법예고 의견 제출 안내(마감)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ryuksa2@kvma.or.kr 등록일 2021-04-21 조회수 4050
첨부파일 링크

동물보건사 관련 수의사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시행령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 명시(시행령() 11조의2)

-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시행령() 12)

시행규칙

- 진료부 기재사항 변경(시행규칙() 13) :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 사항 명시

-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시행규칙(대수2021-169(2021.03.25.)호를 통해 각 시도지부에 의견조회 실시

대전시수의사회(동물병원 개설 없이 진료에 준한 실습은 위법행위, 동물보건사 관련 학과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 금지 등 의견제출 및 관련내용 질의요청) 대구시수의사회(대수의견지지 외 기타의견없음)만 회신

‘21.04.02. 우리회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동물보건사가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병원 공간 내에서, 비침습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한다‘3대 원칙을 전제로 우리회 관리 하에 동물보건사 제도가 운영되어 함

-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주사채혈 등 침습적인 행위 불가,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 등 동물보건사 제도 적정 도입을 추진


입법예고 기간에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인 의견을 게시할 수 있음


입법예고 기간(‘21.4.21. ~5.31.)의견제출 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526

시행규칙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525


 

 

2. 구글 설문조사 이용하여 의견제출 : https://forms.gle/QGkHzbBpostEL7Ae6

3. 전자우편 발송 : bullsvet@korea.kr

4. Fax 전송 :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Tel : 044-201-2522, Fax: 044-868-0628

5. 우편 발송 :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첨부1.  관계기관 의견조회시 농식품부 제출  대한수의사회 검토의견 공문

첨부2.  수의사법 입법예고 (시행령, 시행규칙)

첨부3.  농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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