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수의직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건의를 위한 전국 229개 시‧군 조례 자체조사 실시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kvma.or.kr 등록일 2024-09-30 조회수 2540
첨부파일 링크

 

 

대한수의사회, 수의직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건의를 위한 전국 229개 시군 조례 자체조사 실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전국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수당 및 직렬직급 등에 대한 조례를 자체 조사하고 국내 동물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의직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229개 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내 수의사무관(5) 정원 및 특수업무수당 관련 조례 중 수의 업무 수당 현황을 분석한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도 조사에 비해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2025%->‘2433%)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 총 14곳의 시군 중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곳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 약 70%의 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5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공고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회는 그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수의직 지방공무원 당을 단계적으로 인상(7만원->15만원->25만원->35만원, 군의 경우 조례 개정 시 최대 60만원)시킨 바 있으나, 현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7(3%)에 불과했으며, 35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82(35%)뿐인 것으로 나타났다(1년 이상 근무자 기준).

 

 

허주형 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단위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대한수의사회 대표전화 : (031)702-8686 팩스번호 : (031)702-1020
(구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대한수의사회
사업자등록번호 110-82-01165   대표자 : 허주형

COPYRIGHT© 2017 BY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