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축(가금)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12.21.20시~12.22.20시/경기 해당 시군)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kvma86@kvma.or.kr | 등록일 | 2024-12-21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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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1.(토) 20시부터 12.22.(일) 20시까지(24시간) 다음 지역의 가금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시행
○대상: 경기도 7개 시군(화성, 안성, 안산, 수원, 용인, 오산, 평택) 닭.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처벌적용은 '24.12.21.(토) 23시부터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차량 이동중지 및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실시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