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 인정 관련 동물병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eskim@kvma.or.kr 등록일 2025-10-30 조회수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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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 합니다.

 

2. 우리 회는2025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61, ‘25.9.1.)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87, ‘25.8.21.) 별표 12.2.4의 평가항목 제1호에 따라,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정서를 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동물병원 역시 새로 신청하여야 함.)

 

3. 이에 각 시도지부장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장께서는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 내 동물병원 및 대학실습 동물병원에게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접수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붙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동물병원 목록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11.14.() 18:0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사본 파일 첨부 필수, 해당 기한 이후 추가 제출 불가)


 동물병원 명칭

(개설신고필증)

원장 이름

(개설신고필증)

원장 면허번호

(개설신고필증) 

동물병원 전화번호 

동물병원 주소

(개설신고 필증) 

 

 

 

 

 

 

 

붙임 1.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 인정기준 및 안내 1부.


* 신청은 각 시·도지부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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