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 인정 관련 동물병원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eskim@kvma.or.kr | 등록일 | 2025-10-30 | 조회수 | 2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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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 합니다.
2. 우리 회는「2025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61호, ‘25.9.1.)와「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87호, ‘25.8.21.) 별표 1의 2.2.4의 평가항목 제1호에 따라,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정서를 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동물병원 역시 새로 신청하여야 함.) 3. 이에 각 시‧도지부장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장께서는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 내 동물병원 및 대학실습 동물병원에게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접수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붙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동물병원 목록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11.14.(금) 18:0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사본 파일 첨부 필수, 해당 기한 이후 추가 제출 불가)
붙임 1.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 인정기준 및 안내 1부. * 신청은 각 시·도지부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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