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명령 발령 알림(종료)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ryuksa2@kvma.or.kr 등록일 2022-01-22 조회수 226
첨부파일
링크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 2022-4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의 같은법 시행규칙 22조의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지역  

   

적용 지역

적용 기간

전국

22.1.22. 15  22.1.23. 15(24시간)

 

3. 대상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이동 금지

 축산농장 오리  가금류 농장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수집상중개상가축분뇨 기사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농장관리자가축운송기사사료운반기사컨설팅  가금류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축산관련 작업장 가금류 도축장사료공장사료하치장사료리점분뇨처리장공동퇴비장가축분뇨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축산 관련운반업체축산관련용역업체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축산 컨설팅업체퇴비제조업체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4. 기타사항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요한 방역조치를   이동을 승인할  있음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이나 자체 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일시이동중지는 2022.1.22. 1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2.1.22. 17:00부터 적용한다.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6.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672, 2674)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대한수의사회 대표전화 : (031)702-8686 팩스번호 : (031)702-1020
(구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대한수의사회
사업자등록번호 110-82-01165   대표자 : 허주형

COPYRIGHT© 2017 BY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