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추천서 발급 수수료 도입 안내(2022.4.1.금 부터 시행)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ryuksa2@kvma.or.kr | 등록일 | 2022-03-10 | 조회수 | 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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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링크 | ||||||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회는 그동안 회원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관련 서류 확인 후에 필요하신 추천서를 무료로 발급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마다 추천서 발급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수입추천 기준 '19년 44건 -> '20년 65건 -> '21년 77건) 관련 행정 소요 등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바, 행정 비용 보전 등을 위한 수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회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추천서 발급 수수료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이사회 서면결의(‘22.2.9) 및 정기총회 서면결의(’22.2.28) 과정을 거쳐 해당 내용을 승인 받았습니다.
사무규정 개정(‘22.2.9)을 통하여 마련된 추천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 시행시점 : '22.04.01.(금)부터 나. 수수료 징수 추천서의 종류 1) 희귀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추천서 2) 회원 영문 추천서 3) 기타 회장의 추천이 필요한 서류 다. 발급대상 :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추천서 발급 당해년도 회비납부자) 라. 수수료 금액 : 3만원/건 ※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총 33,000원), 사업자등록증 필요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개인으로 신청시(30,000원),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인적사항(성명/휴대폰번호) 필요 마. 수수료 납부방법 : 계좌이체(예금주 : (사)대한수의사회 / 국민은행 294501-04-090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