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알림('23.11.30.)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eskim@kvma.or.kr | 등록일 | 2023-11-06 | 조회수 | 4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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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링크 | ||||||||||||||||||||||
1. 교육 계획
❍ 일 정 : 2023년 11월 30일(목) 13:00~16:30 ❍ 장 소 : 서머셋 센트럴 분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6, 지하2층) ※ 신청자인원이 많은 경우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통보 예정 ※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대 상 : 각 동물병원에서 선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6조 참조 - 동물병원의 개설 주체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 - 동물병원의 개설 주체가 수의사인 경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3호서식]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에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8밀리암페어・분초과의 동물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 2. 교육 신청 ❍ 11월 22일(수)까지 대한수의사회로 교육신청서(별첨1) 제출 및 교육비 60,000원 계좌이체 - 제출처 : 팩스(031-702-1020), 이메일(eskim@kvma.or.kr) - 문 의 : 031-702-4332 ❍ 교육비 : 60,000원 (국민은행 294501-04-090348 / 예금주명 : (사)대한수의사회) 3. 교육 관리 및 결과보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각 자치단체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 의무가 있는 동물병원에만 안내 ❍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별첨2) 교부 ❍ 교육 종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료자 등 보고 4. 교육일정표
※ 해당 교육일정표는 일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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