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대한수의사회 연수(선택)교육 인정 기관 신청 공고(마감)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eskim@kvma.or.kr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7786
첨부파일 링크

 수의사 연수교육은 수의사법 제34(연수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수의사 연수교육)에 따라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며, 모든 임상(개설 및 진료)수의사는 1년에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이수시간 10시간 중 필수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현재 필수교육은 대한수의사회 및 각 교육대상자의 소속 시·도수의사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을 제외한 선택교육의 경우 회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및 수의관련 학회, 단체 및 기관들에게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24년도 선택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수의관련 학회, 단체 및 기관의 신청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다. 교육시간: 교육 1회 당 최소 5시간 이상(선택교육 시간 5시간 인정)

3. 신청서류

  가. 신청 공문

  나. 수의사 연수교육 인정 교육기관 신청 서류

    - 교육기관 설명 자료(연혁, 목적 등), 교육(학회, 세미나 등) 개최 실적(최근 5년간), 회원 명단(수의사 면허번호 기재 필), 학회 정관, 2024년도 교육계획(교육 횟수 및 일정, 장소, 교육내용을 포함)

4. 확정 통보: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 심의 및 차기 연도 1차 이사회 의결 후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20242월 중 예정)

5. 유의 사항

  가. 인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회원에게 당해 연도 연수교육 시간(선택 5시간) 부여

  나. 인정 교육기관 별 연간 2회 이하만 교육 인정 가능

  다. 선택교육의 경우 연간 2회 이상 수강 시에도 최대 5시간만 인정

  라. 온라인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가능

  마. 기타 유의 사항은 첨부파일의 우리 회수의사연수교육규정참고

6. 신청서류 제출처: 대한수의사회 대표 e-mail (kvma86@kvma.or.kr)

7. 문의: 대한수의사회 경영관리국 사업관리팀(031-702-4332)

 

 

 

 

2023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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