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알림(잠정연기)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kyuwon@kvma.or.kr | 등록일 | 2020-11-04 | 조회수 | 1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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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링크 | |||||||||||||||||||||||
1. 교육 계획 ❍ 일 정 : 2020년 12월 4일(금) 14:00~17:30 ❍ 장 소 :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 신청자인원이 많은 경우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통보 예정 ※ 주차장이 협소(일부 대형차량 등은 주차타워내 주차불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대 상 : 각 동물병원에서 선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6조 참조 - 동물병원의 개설 주체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 - 동물병원의 개설 주체가 수의사인 경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3호서식]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에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8밀리암페어・분초과의 동물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
2. 교육 신청 ❍ 교육신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11월 27일(금)까지 대한수의사회로 제출 - 제출처 : 팩스(031-702-1020), 이메일(kyuwon@kvma.or.kr) - 문 의 : 070-4907-0023 ❍ 교육비 : 60천원 (현장 현금 납부)
3. 교육 관리 및 결과보고 교육 안내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공고 ❍ 각 자치단체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 의무가 있는 동물병원에만 안내 교육 진행 ❍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별첨2) 교부
결과 보고 ❍ 교육 종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료자 등 보고 4. 교육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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