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 모습에 유감..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 맞춰 주길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등록일 | 2020-04-01 | 조회수 | 1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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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 모습에 유감..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 맞춰 주길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면서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으며,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하게 됐다. □ 다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매출 기준)의 동물용의약품만을 우선 지정하고, 대상 약품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 이는 관련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단체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나, 지정 확대 논의 때마다 반대를 반복하며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는 환경을 옹호하고 있다. □ 또한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의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임에도 자기반성은커녕 오히려 후안무치하게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60% 이상 되는 사람의 의약품과 달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 하지만 전문가 단체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다는 목적만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 □ 특히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동물진료는 기초‧예방‧임상 등 종합적인 수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전문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충분한 지식이나 공중보건학적인 고려 없이 일반인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단편적인 정보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 약사들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수의사 놀음을 중단하고 공적 공급 마스크의 판매와 같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 그리고 부디 본인들만의 이익이 아닌,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 수의사의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약품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는 강화되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