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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 모습에 유감..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 맞춰 주길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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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 모습에 유감..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 맞춰 주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면서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2013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으며,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하게 됐다.

다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매출 기준)의 동물용의약품만을 우선 지정하고, 대상 약품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관련 수의사법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단체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나, 지정 확대 논의 때마다 반대를 반복하며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는 환경을 옹호하고 있다.

또한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의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임에도 자기반성은커녕 오히려 후안무치하게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60% 이상 되는 사람의 의약품과 달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 단체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다는 목적만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동물진료는 기초예방임상 등 종합적인 수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전문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충분한 지식이나 공중보건학적인 고려 없이 일반인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단편적인 정보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약사들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수의사 놀음을 중단하고 공적 공급 마스크의 판매와 같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부디 본인들만의 이익이 아닌,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수의사의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약품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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