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약사회는 자기만의 상상에서 나와 동물의료 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에 협조하라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0-04-22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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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자기만의 상상에서 나와 동물의료 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에 협조하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약사회의 근거 없는 반대와 도 넘은 대응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성균의 위험 등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생항균제나 오남용 우려가 특히 높은 약품, 부작용이 심하여 사용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 등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정시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약사회의 악질적인 방해 공작으로 고시 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약품에 노출되는 동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사람의료에 있어서도 약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정의를 떠나서 아무 약이나 싸게 팔아서 더 쉽게 더 많이 투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의료에 무지한지 알 수 있다. 실제 동물병원에는 동물보호자가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한 약품만 믿다가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내원하는 동물 환자들이 적지 않다. 보건의료의 한 축이라고 주장하는 약사들에게 일선 수의사들의 분노를 담아 묻지 않을 수 없다. 동물들의 그 고통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말이다.

 

이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지정에 대해서 약사회는 수의학적인 접근보다는 동물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백신의 추가 지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심지어 인체용 백신도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접종 대상자의 결심으로 접종을 한다는 해괴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면 박탈되는 것은 약사들의 주장처럼 동물보호자의 권익이 아니라 약사 본인들의 이익이며, 동물보호자를 핑계로 반대하는 그 목적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또한 이미 동물약품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고 있는 처방대상 품목에 다시 학술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약사회는 스스로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 검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자신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독단적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 되는 주요 품목(DHPPi)은 이미 2017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시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키로 한 품목이다. 약사회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 개정과 관련된 어떠한 회의에서도 배제된 적이 없으며,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약사 집단에서는 정부의 의견조회 절차를 악용하여 금품 제공까지 약속하며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약사회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방조하지 말고 내부 자정부터 해야 할 것이며, 반대를 하고자 한다면 합당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계속되는 가축질병의 위협에 고군분투하며 축산업의 보호에 매진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지정 추진은 도리어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으로 늦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마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시기를 조절한 것처럼 생각하는 약사회를 보면 골방에서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음모론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제는 그 상상에서 나와 동물의료 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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