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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과 동물 건강 지켜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 환영한다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0-11-12 조회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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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동물 건강 지켜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고시 개정 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일 동물용 항생제, 마취제, 백신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이나 반려동물 등에 사용되지만,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의약품 잔류 문제 등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어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야 이런 관리가 강화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고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환영한다.

동물용의약품은 과거 동물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 가능하였으나, 정부에서는 2013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불편을 줄이기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의 동물용의약품만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고, 대상 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시 개정 과정 중에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정 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에 조직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그동안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품들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러한 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모든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여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행정예고안 보다 개정 내용의 시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 마취제, 호르몬제의 경우 1,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관리 공백은 불가피하다. 또한 약사법 상의 예외조항으로 주사용이 아닌, 먹거나 바르는 형태 등의 항생제는 수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아직 남아있다.

대한수의사회는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항생제 내성 가능성 등을 높이는 이런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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