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농식품부는 책임 전가 말고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 의무부터 다해야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1-05-12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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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민원에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농식품부는 책임 전가 말고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 의무부터 다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서 기반 마련부터 할 것을 요구 받았던 사항들로, 그동안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법 개정만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을 보면 민원이 다발하는 동물의 진료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 시 설명과 동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과 유사한 조항으로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농식품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의 의료에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의료계에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동물의료 분야는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동물보호자에게 혼란 없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및 프로토콜의 표준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당초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대한 조항이 명확히 있었으나 어째서인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수정되어 정부의 역할이 모호하다.

또한 정부는 동물의료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동물의료를 포함한 수의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동물의료체계에 개입 하면서도 이에 걸맞은 공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마스크, 알코올이 부족할 때 정부는 의료기관과 달리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동물보호자들을 위해서는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서비스업이라며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들의 민원만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정부의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어설프게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지 말라. 진정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은 동물의료 담당 조직과 전문성부터 갖추고, 사람의 의료 환경에 준하는 기반부터 마련하라. 이러한 당연한 순서를 무시하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온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21천여 수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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