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동물병원, 동물약품도매상 근절 선언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1-09-15 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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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동물병원, 동물약품도매상 근절 선언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9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고 당국에 단속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왔으며,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까지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처방전 발급 등으로 수의사 처방제를 무력화 하는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도 역시 유죄로 판결받은바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에서 수의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투약지도를 해야 되는 약사는 도매상에 없다. 결국 무자격자들이 농장에 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방관만 하고 있다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다.

 

 또한 특위는 축산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으로 만연한 비정상적인 동물약품 유통 행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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